대전·충남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고 개명신청은 입학 전, 개학 전인 매년 1월에서 3월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5년 '범죄 은폐 등의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불과 1~2개월 전에 바꾼 이름이 싫어졌다며 바꾼 이름을 또다시 바꾸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전, 천안, 공주 등 대전·충남 관내 5개 법원의 개명신청 건수는 3만 6304건으로 한 해 1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개명을 신청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1163명, 2월 1323명, 3월 1086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길 희망했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명이 쉬워졌음을 뜻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만들어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름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어렵게 서류를 갖춘 뒤 개명신청을 해도 법원이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개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 번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범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법을 피할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명신청을 받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개명신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명신청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입학 전 아동이나 개학 전 학생들 사이에 학교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 등을 피하기 위해 이름 바꾸기 열풍이 불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3월 대전가정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 건수는 1월 1022건, 2월 1034건, 3월 1119건으로 4월 900건, 5월 851건, 6월 866건 등 다른 달과 비교해 100건~200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에도 1264건, 2월 1199건, 3월 1254건으로 유독 1월~3월에만 매달 1000건을 넘어섰다.일부에서는 해마다 개명을 신청하거나 이름을 여러 차례 고치다가 "원래 이름이 가장 나은 것 같다"며 본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민원인도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 주고 있다"며 "개명 사유는 항렬에 따르지 않은 이름을 집안 어른의 뜻에 따라 맞게 바꾸는 사례와 출생 당시 한글로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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