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사수행능력이나 가격(기술)경쟁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운찰제(입찰 운에 의해 낙찰받는 것)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칼을 뽑아들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를 위해 기술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입찰에 참여하는 운찰제적 운영이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정부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로 판단,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이번 입찰제도 개정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 이상 공공공사)계획을 2년 유예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는 강화된 실적기준(안)에 미달해 실적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중소업체 물량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형업체와 공동도급을 위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본래 취지인 페이퍼컴퍼니 퇴출보다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중소업계 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11일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재부의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호남권 설명회’가 광주·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전 충남대 백마홀에서 충청권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100억~300억 원 공사에 적용)에 대한 전국 첫 설명회를 했지만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낙찰 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공사실적, 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해 중소업계보다는 대형업체들이 유리한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는 게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지역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라며 “덤핑입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견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적격심사낙찰제란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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