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복값에 화난 학부모들이 교복업체의 가격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며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11일 교복업체의 가격 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인 충남 부교육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대전시교육감 등이 대형 교복사의 가격 인상 판매와 학교 규칙을 무시한 불법 변형 교복 판매, 상표 위조 교복 판매, 이월 상품 판매행위 등을 방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으로, 학운위와 사전 심의를 하지 않은 학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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