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의 고위 간부가 영업정지 직전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검거에 나섰다. 13일 예금보험공사와 대검찰청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등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 임원 이 씨가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5일 고객 350여 명의 예금 166억 원을 몰래 빼내 잠적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한주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502억 원임을 감안하면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전체 자산의 10%를 넘는 셈이다. 합수단은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이 씨 단독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범행은 한주저축은행 일부 예금자가 지난 10일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자신의 예금이 전산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대포통장’인 것을 알고 예보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예금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

이 씨는 한주저축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는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합수단은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피해자들에 대한 예금자보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인 지난 2월 또 다른 간부직원이 일반인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해준 사건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6일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 솔로몬, 한국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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