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 등의 영업행위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거리에 대출 명함과 전단 등 사금융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의 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정해진 시간에 대전 도심 곳곳을 돌며 불법 대출명함과 전단을 뿌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내에서 불법 대출명함 광고와 전단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대전 월평동과 갈마동, 용전동, 주요 재래시장 등에는 아직도 불법 대출명함 등 광고물 살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10일 대출명함 등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오전 시간대를 맞춰 이들 지역에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 명함과 전단을 뿌리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갔다.

이들은 ‘일수’, ‘수수료 없음’, ‘급전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대출명함으로 돈줄이 마른 서민들을 유혹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 39.9%, 일 10% 대 금리, 공식등록업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워 주머니가 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이름과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영업소 주소, 연체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해 최고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고이자를 39%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뿌린 대출 명함광고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 괴정동 한민시장의 한 상인은 “집중단속 전에는 가게 앞에 하루 7~8장 정도의 대출명함을 치우곤 했는데 단속 후에는 5~6장 정도 치우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에 아직도 일수를 찍는 상인들도 여럿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수는 약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사금융업소까지 포함하면 대부업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법정 이자율을 어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곳도 해마다 수십 곳에 달할 정도로 대전도 불법 사금융 업체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명함 등을 뿌리는 등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경찰의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고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