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대학들에게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등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입학처장협의회 등과 공조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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