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 등이 비위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 모 씨는 지난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 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도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 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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