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대 등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법과대학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유지되게 됐다. 교과부는 법과대학 폐지논란이 커지자 25개 로스쿨 운영대학에 '2017년까지 법대를 유지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 갈등을 마무리졌다.

<본보 9일자 3면 보도>

9일 충북대 법대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다시 공문이 접수됐다"며 "공문내용은 2017년까지 법대를 유지하되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의 공문으로 법대가 당초 예정대로 2017년까지 유지되게 됐지만 대학이 자율결정하라는 일종의 단서조항이 붙어 학교측의 입장이 주목된다"며 "일부 대학들은 법대폐지 등 조직개편까지 마친 경우도 있어 학교의 내부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대 집행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했고 학교별 서명작업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법과대학 폐지 갈등은 교과부의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을 2012년안에 폐지하라'는 공문에서 비롯됐다. 각 대학에 보내진 공문에는 6월 말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을 폐지하고 7월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당초 로스쿨 인가 대학들에 대한 법대 유지는 2017년까지로 계획됐던 것. 로스쿨협의회도 오는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바 있어 올해안에 법대를 폐지할 경우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침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충북대 법대 학생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법률 해석이 잘못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했지만 제8조 제3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한다"며 반발했다. 또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후속조치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금 법과대학을 폐지하면 학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5일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학교별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나설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의견 검토 없이 결정된 2012년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폐지 지침을 철회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 2017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담겼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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