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올해안으로 법과대학을 폐지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알려지면서 법과대학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8일 충북대 법과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고 설치한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올해안으로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로스쿨협의회도 오는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바 있어 올해안에 법대가 폐지될 경우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리 침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대 법과대학 학생회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근거로 했지만 제8조 제3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후속조치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과대학 학부생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법과대학을 폐지한다면 법과대학 학생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져 학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은 전임교원의 수업 비율이 낮아져 가고, 전공과목의 개설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5일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9일 공동성명서를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나설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의견 검토 없이 결정된 2012년까지 법과대학 명칭 및 조직 폐지 지침을 철회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 2017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는 충북대 법과대학 학생회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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