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581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 분석에 따르면 총 22조 2484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6.35%에 해당하는 1조 4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발주기관별로 시·도는 1조 1497억 원을, 시·군·구는 2620억 원을 절감했다.

계약형태별로 공사에서 1조1662억 원, 용역에서 1950억 원, 물품에서 505억 원을 줄였다. 이같은 계약심사 실적은 지자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는 802건의 9852억6600만 원의 사업을 심사, 58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5.90%로 나타났다. 절감률만 놓고 볼 때 충북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전국 하위권에 머물었다. 경기도가 7.97%의 절감률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대구(7.49%), 제주(7.18%), 대전(7.11%), 광주(7.08%), 충남(7.05%), 울산(7.03%) 순이었으며, 충북은 경북(3.71%)과 부산(4.37%), 인천(5.37%)에 이어 전국 14위에 그쳤다.

인접도시인 대전·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업체별로 상이한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해 표준화함으로써 17억여 원을 절감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 16개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2010년 5월부터 시·군·구도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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