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장해보상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월 12일자 2면 보도>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직원의 착복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산재근로자 최모 씨가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공단 직원을 사칭하도록 한 뒤 장해보상금을 송금하고 최 씨의 다른 계좌로 되돌려받은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산재보험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산재근로자나 사업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05년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장해보상금 600여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다음 해 1월 같은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직장동료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해보상금 착복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공단 직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식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최 씨의 자자극임이 밝혀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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