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홍성·예산과 논산·계룡 통합 논쟁 등 충남도내 각종 갈등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조정안을 도출해도 이해당사자를 순응시킬 구속력이 없고, 자칫 분쟁에 휘말리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조례가 마련된 지 2년 넘었지만 단 하나의 안건도 다뤄지지 않아, 갈등조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도는 주요 도정 과제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1월 ‘충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도내 갈등 사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도정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관리하고, 공공정책이 도민생활에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당연직 등 13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정 시책 수립 전반에 있어 갈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는 주요시책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속 없는 갈등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5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린 이후 활동이 전혀 없었다.

3월 현재 도내 진행 중인 갈등 현황이 18건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중 단 한 건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갈등 영향분석도 지난해 4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한 차례 실시한 게 전부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갈등 조정 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내놔도 이를 순응시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자칫 잘못 개입한다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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