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제2산업단지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부영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넓히려다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충북도와 청원군에 따르면 부영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공공주택부지에 5~8브럭을 분양받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중 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19층 658세대, 8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534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2.92㎡이다. 6블럭과 7블럭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 중이다. 6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2층 1016세대, 7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5층 892세대로 전용면적은 57.75㎡이다.

부영은 충북도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변경에 들어가자 지난달 이미 건축승인이 난 6블럭에 대해 60㎡이하 557세대, 60~85㎡ 302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충북도에 신청했다.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르면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건축비 상한가격은 ㎡ 당 98만 8100원이다. 같은조건에서 60㎡ 초과는 98만 7400원. 즉 60㎡ 이상의 아파트가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적게 든다.

부영이 6블럭의 건축승인 변경 신청이 건축비는 적게 들이고 임대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영은 이미 공공임대아파트 용지인 6블럭과 7블럭을 조성원가 이하인 3.3㎡ 당 110만 원에 분양 받은 바 있다. 분양용도인 5블럭과 8블럭의 분양조건은 3.3㎡ 당 약 2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부영의 신청한 계획변경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관계기관 협의에서 청원군은 “오창제2산단의 임대아파트가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청주·청원 지역에 소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전용면적 확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부영은 충북개발공사와 애초 계획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키로 합의하고 충북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영이 지난달 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확장을 요청해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협의 도중 원안대로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이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전용면적 확장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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