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전·충남지역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임대료 지급 등 지출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들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당한 사유지 점유 소송건수는 총 81건으로 소송금액만도 총 195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금액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이 기간 동안 모두 17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같은 기간 16건의 소송에 118억 원에 달한다. 서산시가 9건, 당진시가 8건 등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5건의 소송에 1억 5000만 원, 동구가 2건에 31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유지 점유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 결과와 조정 등을 거쳐 토지 소유주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18억 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한 천안시는 모두 3건의 소송에 대해 연간 1억 2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다.

당진시도 1700만 원의 임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보령시도 70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유지 점유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토지 매매나 상속·경매 등을 거쳐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등 지자체의 사유지 점유에 대해 무관심하던 토지소유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사유지 소송이 계속되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에 따른 이용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유지 점유 소송 급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지자체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정 토지를 일부러 매입해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꾼’까지 등장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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