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학칙'이 각 학교에 전달됐다. 이에따라 학교의 자율권한이 커진 반면, 논란이 되고있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7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 안내사항'을 시달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는 지난 3월 21일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제8조)'과 지난달 20일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은 학칙 제·개정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돼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됐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달중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배포하고 다음달에 각급 학교장·학생부장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감동 컨설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공동체와 학교자치가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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