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대전시 회계계약심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1일 도개공에 따르면 학하지구 1구역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으로 13억 9480원을 책정, 조만간 P문화재발굴기관(이하 발굴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설계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전시 회계계약심사(용역심사)에서 인건비 및 제경비, 학술료 등의 과다책정으로 10%가 넘는 1억 4800여만 원이 감액됐다.

도개공은 3개월여 만에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P발굴기관이 당초 발굴계획 수립시 제출했던 13억 9480만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회계계약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은 당초부터 계상이 불가능했던 국내 여비 1680만 원과 보통인부 임금 2267만 원(이상 직접경비), 제경비 2690만 원, 학술료 6320만 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1347만 원 등이다. 발굴기관은 전문성이 전혀 필요치 않는 보통인부 임금을 1일 6만 3530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제경비와 학술료를 기준(문화재청고시) 범위의 최대치를 적용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개공이 만약 시의 계약심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게 시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이 발굴기관이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는 이유가 있다.

희소성 때문에 ‘귀한 몸’이 되신 발굴기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P발굴기관은 자신들이 제시한 설계금액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빠지자 도개공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더 이상 공기를 미룰 수 없는 도개공으로서는 결국 P발굴기관을 겨우 달래 당초 금액으로라도 이번에 계약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3억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전국에 입찰토록 돼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에 42개 발굴기관(대전 소재 1개)이 있지만 용역 의뢰를 하더라도 아예 답신조차 오지 않는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설령 발굴을 진행치 않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게 형성된 ‘지역카르텔’ 때문에 지역업체 외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공공연한 이들만의 관행이다.

한편 서남부 상대동(트리풀시티 현장)에서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또다른 발굴기관인 B기관은 이미 지난달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최근 50일 연장 계약을 도개공에 요구했다.

B발굴기관은 “발굴해야 할 유구가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면적(1억 원), 3D 스캔비용 1억 7000만 원, 추가 인건비 4억여 원 등을 합해 9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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