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사용자도 이동통신사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로 휴대폰을 구한 가입자에게 25~35% 요금할인을 받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3사인 협의를 진행해 SKT와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2년 이상)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SKT은 오는 6월1일부터 3G 정액요금제에 약정 가입하면 30% 할인, LTE 정액요금제에는 25% 할인해준다.

LGU+도 오는 29일부터 3G 정액요금 약정 가입자에게 35%,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은 25%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는 자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든 마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든 모두 같은 할인 폭을 적용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KT는 3G와 LTE 구분하지 않고 약정 가입 시 25% 가량 요금을 할인해주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게 돼 지난 1일 도입 후 지지부진하던 휴대폰 자급제가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