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인 가칭 ‘세종특별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종시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0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커 법안 심사를 오는 23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행안위 소위에선 세종시를 광역시로 해야 한다는 입법안에 대해 인구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나왔고, 행정부의 대안 부족에 대한 질타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세종시의 인구수가 최대 10만 명 밖에 안된다는데 광역시로 하면 타 시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은 “지난 9일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법안 발의 의원들도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성을 시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은 “정부가 입법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게 정부가 할 일이냐. 대안을 마련해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입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소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은 모두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제 정리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안위 소위는 세종시법에 비판적인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반면, 법안에 찬성 입장인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1명만이 참석해 수적 열세를 보였다.

세종시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권 위원장은 △광역시와 지정시의 장단점 △청원군 포함 여부 등 관할 구역 문제 △주민투표 등 절차상 문제 △특례규정을 모두 포함할지 여부 등 4가지 사안을 다음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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