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시는 3일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징계(견책, 감봉), 두 번째는 중징계(정직, 감봉), 세 번째는 해임이나 파면된다.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과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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