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8대 국회는 ‘비효율-고비용’의 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18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개원협상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8월에야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됐지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정치보다는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개원 이후 한미 FTA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던 ‘광우병 사태’와 그에 따른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불거졌지만 정치권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외투쟁에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나타내면서 실질적 논쟁보다 ‘네탓’ 공방을 벌였다.

18대 국회에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항상 정쟁이 앞에 놓이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공방이 앞섰다. 협상도 없고 결론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론이 우선 앞섰다.

18대 국회 쟁점법안을 놓고는 과격한 몸싸움이 예사로 벌어지면서 이른바 ‘국회 내 폭력’이 일상화 됐다. 대형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최루탄 등이 동원되고, ‘공중부양’ 활극까지 펼쳐져 국민의 정치혐오는 극에 달했고 국제적인 망신도 톡톡히 당했다. 이러다 보니 치밀한 조정이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특정 신문과 방송에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종합편성 방송입법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총력전에 밀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언론관련 법안의 이 같은 날치기에 대해 야권에선 19대 국회에서 ‘언론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날치기가 결국 정치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결국 회기 마지막인 2일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2명 만이 참석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 칭해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및 각종 민생법안들이 20여분에 처리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입법을 충실히 하고 여야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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