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관련 단체나 사업자의 사기와 횡령 등이 잇따르면서 지원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 적발한 대전의 모 평생교육원장의 직업능력개발비 사기 사건은 ‘정부지원금=눈 먼 돈’이라는 병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지원금은 노동부가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비 가운데 ‘우편원격훈련비’로써, 이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의 교재를 넘겨주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 교육하는 제도로 한 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1인 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경찰에 적발된 대전시 모 평생교육원장 A(53·여) 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15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의 평가시험을 대신 응시해 교육을 수료시키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6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노동부 교육지원비를 받아 챙겼다.

이처럼 A 씨의 사기 행각이 3년여 동안 이어졌지만, 예산을 지원한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감독은 관계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있느냐”며 묻는 정도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녀 또는 퇴원한 아동을 재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퇴직한 교육교사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허위신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 여에 걸쳐 보육료와 보육교사수당 등 국가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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