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고용노동부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에서 개최한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모범조합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반면 이날 민주노총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공단에서 주최한 충북노동자대회에선 참석자들이 노동법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가두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근로자의 날'을 맞은 충북지역 경제계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 등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업체별 노조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들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매년 근로자의 날 되풀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엇갈린 풍경'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청주 상당구 용정동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종경(LS산전) 씨 등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대통령표창과 산업포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이날 노병호 충북대 교수는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분야에서 근정포상을 수상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시상식과는 달리 민노총이 중심이 된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에는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운집하면서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 행사 장소는 때 아닌 혼란이 야기됐다. 이들은 이날 청주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악법 전면재개정과 노동탄압 분쇄, 한미FTA 폐기 등 '반MB 반자본 2012 총파업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선포하고, 청주실내체육관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이며 집회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이날 집회에 투입된 경찰력만 400여 명으로, 한 때 송절동~봉명동 구간 통행이 잠시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바라 본 시민 정모(42) 씨는 "매번 노동절 행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정부 투쟁 집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부 대변한 것인지 의문이 들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여전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근로의욕 저하 등 이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세분화된 업무 시스템과 달리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로 한정된 인력에 광범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 대기업 근로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근무환경과 급여에도 휴일을 챙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엄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극히 소수인 데다 오히려 평소처럼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고, 보상휴가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편이 되는 대기업들은 30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도록 지침을 내려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청주산단 내 LG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를 권장 휴무일로 지정,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휴무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4월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에 달했다. 별도 수당에 대해선 '없다'는 대답도 83.6%였다.

청주산단 내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라도 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 물어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라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봐야 보통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 푸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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