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 하반기까지 도시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일정조건만 갖추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해지자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2020 도시정비계획 수립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향후 도시정비 방향을 담은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 총 3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중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미미한 곳이 많아 이번 2020 도시정비 계획을 통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선 사업포기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비구는 △내덕1 △내덕2 △내덕3 △내덕4 △모충3 △복대1 △북문1 △비하 △사직5 △사직6 △서운 △영운 △수곡1 구역 등 총 13곳에 이른다. 또한 LH 충북본부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포기한 △영운 △사직6 △내덕1 △비하 등 4곳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업포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미 추진위 구성이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지구 내 주민 50% 이상이 사업포기를 희망하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도정법 제16조 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추진위(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도정법과 향후 제정될 청주시 조례 등에 근거해 사업지구 내 주민 50% 이상이 사업포기에 동의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찬·반 주민간 갈등 심화

이처럼 청주시의 도시정비구역 구조조정과 도정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기존 사업지구내 찬·반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재개발 용역업체나 찬성 주민들은 시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도정법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동에 나서며 가열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실제 흥덕구 사직동 13만 5500여㎡에 아파트 1800여 가구를 지을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3구역의 경우 최근 반대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요구 서명에 나서자 재개발 용역업체가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를 각 세대에 배포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두고 법적공방까지 벌였던 흥덕구 사·모(사직·모충)2구역 역시 반대 주민들이 또다시 조합설립 취소 움직임에 나서자 조합 협력업체들이 현실화될 경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선 현재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수정과 현실성 없는 지역의 지구지정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신정책구상처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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