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 주얼리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A 씨는 조심스럽게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단퇴사이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줄 수 없고 그동안 근무한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겠다’ 였다. A 씨는 결국 반쪽 임금만을 받은 채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년간 도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펼친 결과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모두 1129명의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매월 54명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은 셈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식당, 마트, 사내협력업체, 사회서비스 부문, 작은 규모의 공장 등 비정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한 근로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306건(27%),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184건(16%), 산업재해 157건(14%), 노동조합 조직운영 59건(5%), 휴일/휴가 57건(5%), 실업급여 34건(3%), 부당노동행위 34건(3%), 근로시간/휴게 26건(2%), 단체협약해석 5건(1%), 기타 267건(24%)등이다.

이에 반해 휴가, 휴게,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북 음성의 이주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고 속여 서명을 강요한 고용주 C 씨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다. 진정 후에도 고용주는 그 동안 받지 않은 기숙사비를 퇴직금으로 대신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센터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측이기숙사비 등에 대한 별도의 근로조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갈곳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고, 지역 시민단체도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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