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모(사직·모충)2구역 재개발반대모임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방법으로 주민의 눈을 속여가며 재개발이 이뤄지면 그나마 평생모은 토지와 집을 빼앗기고, 셋방살이도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며 청주시가 사·모2구역 재개발을 직권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조합소식지를 통해 50평 토지 소유자는 30평 이상에 입주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선 50평 대지(건물 포함)는 9000만∼9500만 원이라 하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평당 가격을 8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12평이란 등식이 성립되므로 차라리 현재대로 사는 게 낫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철거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임시총회에서 철거업체를 선정계약하고, 선수금 등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조합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모2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지금 재개발을 중단하면 헌집 50평은 재건축아파트 12평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철거업체를 선정 계약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모2구역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모2구역은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 인가가 난 가운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흥덕구 사직동 13만 5500여㎡에 아파트 1800여 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3구역 주민 일부도 "재개발 용역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일동 명의로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가 전체 653세대에 배달됐다"며 "이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상당수의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미 100여 명이 도시정비사업 지구지정 철회요구서에 서명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흥덕구 봉명1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A 씨와 시공사간 뒷거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봉명동 주공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 곳은 2009년 6월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5월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간 비리 공방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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