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3구역 재개발 용역업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공갈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일동 명의로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가 전체 653세대에 배달됐다”며 “이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며 “그런데도 반대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협박이자, 사직3구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도시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100여 명이 도시정비사업 지구지정 철회요구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사직3구역은 사직동 13만 5500여㎡에 아파트 1800여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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