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논란이 다음주중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박상인 의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주 중 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이번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받아볼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박 의원의 공사중지 명령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시 구거부지에 대한 협의 미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본인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로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명령을 내려도 유통업무설비시설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또한 시행사 측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꼼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의 중앙부처 동행 제안을 거절해 왔으나 사태해결을 위해 정확한 상황판단의 필요성을 느껴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이후에 또다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과 동행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하동 유통지구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두고 벌어진 박 의원과 시의 첨예한 대립이 중앙부처 방문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토지소유권을 두고 벌이진 현 시행사와 이전 시행사간 소송과 관련해 다음주 중 서울고법 판결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서 이번 논란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청주시가 현 시행사에 내준 실시계획인가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구내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전·현 시행사간 소송과 관련해 고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자간 해석이 상이해 다음주 중 정확한 판결문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의 공사중지 명령 요구 또한 다음주 중 조속히 일정을 잡아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보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박 의원은 이후 해당토지가 매각절차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모자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 24일부터 3일째 시청 본관입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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