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들고 나온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일부 학교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당초 지난달 교과부가 내놓기로한 그린마일리지제 양정기준이 출석정지 부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4월 마지막 주까지 일선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을 미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솜방망이식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학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을 위한 기준제시는 요원한 상태로 일선 학교에서는 본격 시행을 기준제시 이후로 유보한 상태다.

현재 교과부가 그린마일리지제도 양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는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확정치 못한데 있다.

출석정지를 지난해 1번 10일, 1년에 30일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기한 출석정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해 양정기준 경중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현재 정책연구 진행과정에서 마련한 검토안(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4월중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안이 중할 경우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지만 현재까지 대전충남에서는 1건의 강제전학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초에 발생한 충남 A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경찰에는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육 등만을 받도록 조치됐다.

교과부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며 범죄라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학교폭력 등 그린마일리지제 양정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판단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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