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일명 다우너소)가 부산지역 도축업체에서 불법 도축된 뒤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대전·충남도 안전지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저앉는 소는 부상과 질병 등으로 나타나는 데 원인은 케톤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등이 있고 브루셀라병도 일부 포함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한우와 육우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부터, 젖소는 지난해 1월부터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고 확인증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의 매매와 도축을 위해서는 브루셀라병 검사확인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사확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소나 질병에 걸린 소 등은 정상적인 도축을 할 수 없어 축산농가는 밀도살 업자에게 넘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죽거나 병든 젖소 170여 마리를 밀도살해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밀도살 업자와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한 축산농가에 무허가 도축장비와 대형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춘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밀도살을 한 혐의다. 또한 충남 논산과 충북 옥천, 경북 김천 등 100여 개의 축산농가들로부터 골절 등으로 긴축도축이 필요한 소와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 등을 1마리당 5만~20만 원씩 헐값에 구입해 밀도살한 후 대전·천안 등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도축할 수 없는 소들이 밀도살자들과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에 의해 시중으로 유통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6월 20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이 된다”며 “소가 출생하거나 사고파는 경우에도 다 신고를 해야 하고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할 수 없고 도축 가공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해져 이 같은 밀도살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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