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제30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상인(오른쪽) 의원과 한범덕 시장이 비하동 유통지구 공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과 불가하다는 한범덕 청주시장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제3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항 22호에 의하면 (비하동 유통지구처럼)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비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초래해 지역민의 엄청난 손해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이 지역의 현실가격인 3.3㎡당 600만 원을 감안할 때 90억 원 상당의 해당 재산을 12억 3000만 원으로 처분해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시민과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공무원이 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일과 관련된) 상위직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지 않아 각종 관련 공사 인허가 과정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시 구거부지에 대한 협의 미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해 '무혐의' 처리됐으나, 충북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현재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처분문제에 대해서도 한 시장은 "리츠산업에 국·공유지를 12억 3000만 원에 처분해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시에서는 해당 사유지를 리츠산업에서 협의 요청한 12억 81만 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공사중지 명령 불가입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질의답변에 대해 "시가 행안부에 전달한 질의서 내용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한 시장은 끝까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고수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3일까지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시의원으로써 단식투쟁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본인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시청 본관 입구에서 단식투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도중 방청객으로 참여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가 한 시장에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연철흠 의장이 "저렇게 무식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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