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의무휴업일이 오는 22일 첫 시행되는 것과 발맞추어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청주 시내의 슈퍼마켓, 재래시장, 제과점, 세탁소, 주유소,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다소나마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그 동안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던 습관을 바꾸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아줄 때 비로소 지역경제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이 이번 조례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현재의 평일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특가판매'를 하는 변형영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무휴업일은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며,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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