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지난 11일 총선 당일 한범덕 시장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 긴급지시를 내린 문서원본.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총선 투표당일 청주시산하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그동안 해당부서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한범덕 청주시장의 긴급지시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투표율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사전협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청주시장, 공문 통해 투표독려 긴급지시

18일 본보가 입수한 청주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홍보활동 행정담당동 지원'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11일 투표당일 오전 시산하 각 실·과에 일제히 전달된 것으로 '긴급 시장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8대 선거 투표 참여율이 45%로 나타난 바 있으며, 우천관계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성한 국민주권행사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 시장 지시사항을 시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선거종사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이 행정담당동에 출장해 투표참여 안내 홍보 활동에 적극 지원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동안 이례적 투표독려 활동이 선거지원부서의 내부협의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기존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뒤늦게 한 시장 주재 회의에서 전국 평균에도 못미쳤던 지난 18대 투표율을 감안해 투표율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선관위 자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 독려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투표율따라 특정후보 유불리 관권선거 논란

앞서 총선 직후 청주시가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는 담당 동지역을 직접 나가 투표독려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부 구청에서 과장 및 동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소집회의를 갖는 등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투표율 5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여당에,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정가분석에 따라 투표율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최종 결정권자이자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한 시장의 특별지시였음이 밝혀지자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는 통상적 공문 배포 외엔 일체의 지시가 없다가 투표당일 전례없는 시장 명의의 긴급지시가 내려진 점을 들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이나 특정후보의 요청에 따라 일련의 지시가 내려졌다면 관권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무국장 친인척 후보 출마 선거구 직접 독려

이와 함께 선거관련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 청주시 기획행정국 A 국장의 행보 또한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청주 상당구 홍재형 후보, 당직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A 국장은 홍 후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선거구 지역 동장과 상당지역 동이 담당인 시산하 실과장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투표율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친분관계가 두터운 직원에게 홍 후보의 지원요구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더해져 검·경 등 수사기관의 대응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그것도 투표당일 긴급하게 시장 지시가 이뤄진 점에서 청내 직원들조차 의아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직원들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직접 투표독려 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투표독려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일련의 과정이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여러 의혹들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A 국장은 "시장 지시사항이 각 실·과·동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부 직원에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특히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정후보나 당직자하고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체의 만남이나 전화통화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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