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을 무기로 전국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식품에 문제가 있다”며 비교적 협박하기 쉬운 노인이나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트집을 잡은 후, 거세게 항의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왔으며, 그 피해 업체만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8일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팔았다고 협박해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상습공갈)로 A(41)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동거녀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한 식당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7만 720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전국 937개 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전국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리거나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5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아 왔으며, 입금액 끝자리에 720원이나 620원 등을 붙여 진짜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업주들을 속이는 등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영세식품 제조업체 운영자들은 이 같은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올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A 씨에게 협박받은 업체 937곳 중 단 한 곳도 피해사실 확인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고스란히 A 씨가 원하는 대로 입금하면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갖가지 트집을 잡아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등 유사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 외에도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제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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