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업정지 유예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저축은행 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본보 4월 9일 7면 보도>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유예처분후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던 4개 저축은행 중 최소 2곳이 퇴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4개의 저축은행 중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 2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로써는 이들의 영업정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8일 “구조조정이 언제라고 딱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고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나 4월 중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없다”면서 “각 저축은행별 검사를 마무리 했으며 (저축은행의)이의신청과 사전통보 등 해당 절차 등이 남아있다”고 밝혀 내달 중 영업정지 조치를 시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사전통보만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의 퇴출 여부를 올 초 결정할 방침이였지만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선거 전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융업계가 패닉에 빠지게 되면 선거에 큰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중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개를 제외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정밀 점검 과정에서 계열사·사옥·골프장 매각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효과와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 등의 적정성, 유예기한 종료일(2011년 12월 말 기준) BIS비율 등 경영상태의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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