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보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다. 그러나 충북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들단체들이 지속적인 추진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기존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 포상, 징계,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만 명시돼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추가로 학교 규칙에 기재되게 됐다. 용모 규제와 소지품검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또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확대됐다. 교과부는 시행령 통과 직후 "서울과 광주, 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인 동 시행령에 위반돼 실효(失效)된다"면서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지하고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 학생자치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충북교총은 이와관련해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진보정당·진보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학생인권을 가장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알게 된다면 진보단체들의 모순됨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 충북도교육청도 충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점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전교조 충북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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