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신고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 이곳에서 종합된 내용은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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