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 복마전?

2012. 4. 18. 00:38 from 알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자에게 도시계획정보 등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주유소설립 인허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무려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최대의 독직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토지매입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과 부동산사업자 간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청주시 감사관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 최모(44)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백모(52·부동산개발업자) 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월 구속했다.

최 씨는 또 청주시 남문로2가 땅 2필지(150여㎡)가 1983년 도로 편입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졌지만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7년 80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 신청을 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에게 최 씨를 소개해 주고 1800만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시청 공무원 김모(47)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은 뒤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핵심은 토지이중보상 사건보다는 백 씨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전부터 백 씨와 청주시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별건으로 분류,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지난 10일 경 백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 씨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성격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말고도 백 씨와 친분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도시·건축·토목직 등 공무원 4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백 씨가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전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주유소 등의 설립인허가를 받은 뒤 매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씨와 시설직 공무원들과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대가성 없는 일상적인 돈거래일 뿐이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씨 역시 수표와 계좌이체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채무성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포인트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개발업을 해 온 백 씨가 경찰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