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칙을 만들기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임의적으로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고,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