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직선제 폐지 및 관선제 전환을 의결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실현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자 3면 보도>

16일 개편위에 따르면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기본기획안에 확정돼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편위는 특별시 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해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역시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방안은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안이며 2안은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되 구청장은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광역시 자치구 제도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시-구, 구-구 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편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현가능성이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 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의회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발의 이전에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개편위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개편안과 관련된 사회의 각급 주체 간 마찰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제적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개편의 당사자인 특·광역시 구의원과 광역시 구청장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자치구 개편안의 실제적 추진여부를 섣불리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 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자치구 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6월 개편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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