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제과·제빵 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내놓으면서 업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반면 하루가 다르게 개체 수가 늘면서 무한 경쟁(?)속에 놓인 편의점들의 경우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편의점 업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 또 매장 리뉴얼을 할 때는 가맹본부 측이 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잦은 매장 리뉴얼로 인한 영세업주의 금전적인 부담과 무차별적인 신규 점포 허가에 따른 매출감소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실제 이 같은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청주지역에만 무려 7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과 2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같은 동종 업체가 위치하는 곳도 적지않아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 간 '제 살 깎아 먹기'도 불가피 상황이다. 이런 공정위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제빵업계 업주들과 달리 편의점 업계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가 이미 2만 개를 넘어선 편의점 업계에서도 가맹점주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 수요는 한정돼 있는 반면 편의점 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점포 문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늘어난 편의점으로 인한 경쟁체제는 고스란히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일정 기간마다 가맹본부에서 지시하는 매장 리뉴얼 지시는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청주 산남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32) 씨는 "제빵업계의 심각한 상황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편의점 시장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아니냐"며 "비단 편의점의 경우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같은 회사 편의점이 맞은 편에 위치하고, 옆에는 타사 편의점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편의점 업계에도 영세업주들을 위한 '제과·제빵 업계 모범거래기준'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타 업종도 각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는 피자와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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