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 자치구의회들이 ‘밀린 숙제’ 풀이에 나섰다.

특히 총선 기간 사실상 의정활동이 휴업상태에 놓였던 만큼 산적한 현안사업 논의 및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25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재개한다.

동구의회의 이번 회기 최대쟁점은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동구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수영장 조성여부다.

당장 오는 11월 착공이 예정돼 있어 수영장 조성여부를 시급히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국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수영장 건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용역안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의원들은 수영장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들어서는 가양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이나영·원용석·이규숙 의원 등은 이번 회기에서 건의문 채택, 구정질문 등을 통해 수영장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영 의원은 “인근에 수영장 시설이 있지만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비싸다”면서 “장기적으로 구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측면에서 수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도 여타 지자체 국민체육센터의 시설현황, 구민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수영장 조성을 강력 주장한바 있다.

유성구의회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길거리 금연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와 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자치구에서 최초 발의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여타 자치구들도 이 같은 조례제정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이은창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입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단속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하고 있었다”면서 “(조례발의 배경은) 비흡연자의 쾌적한 보행권을 보장키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개정도 미룰 수 없는 실정에 직면했다.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회기 속개와 맞춰 집행부나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