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올해 1월 청주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9일 올해 1월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총 12만 8000명으로, 지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만 3000명보다 3만 5000명 37.6% 늘어난 수치다.
청주지역 역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8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신규 신청자가 2070명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04명(73%)이 증가했으나, 1월에는 730명이 늘어난 2800여 명으로 조사됐다.
9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 2541명으로 지난 2007년 1만 9252명보다 3289명 17%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건수 또한 지난 2007년 10만 1639건보다 1만 4009건(13.8%)이 증가한 11만 56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이 '고용 빙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실업급여를 타 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모 택시업체는 인력 채용 후 고용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고, 구직자 또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택시업체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록을 보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 허점을 노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택시업체들은 직원 등록이 되지 않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다른 직원 명의로 사고처리를 하는 등 교묘하게 적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 씨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중으로 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며 “현재 실업급여를 타고 있으나 생활이 되지 않아 원하는 직장 취직 전까지 위장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연 2회 자체점검 및 전산망을 통해 적발하거나, 대부분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 등을 신고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 간 취직 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어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부정수급자를 고용(위장고용 포함)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노동부는 9일 올해 1월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총 12만 8000명으로, 지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만 3000명보다 3만 5000명 37.6% 늘어난 수치다.
청주지역 역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8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신규 신청자가 2070명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04명(73%)이 증가했으나, 1월에는 730명이 늘어난 2800여 명으로 조사됐다.
9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 2541명으로 지난 2007년 1만 9252명보다 3289명 17%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건수 또한 지난 2007년 10만 1639건보다 1만 4009건(13.8%)이 증가한 11만 56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이 '고용 빙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실업급여를 타 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모 택시업체는 인력 채용 후 고용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고, 구직자 또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택시업체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록을 보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 허점을 노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택시업체들은 직원 등록이 되지 않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다른 직원 명의로 사고처리를 하는 등 교묘하게 적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 씨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중으로 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며 “현재 실업급여를 타고 있으나 생활이 되지 않아 원하는 직장 취직 전까지 위장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연 2회 자체점검 및 전산망을 통해 적발하거나, 대부분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 등을 신고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 간 취직 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어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부정수급자를 고용(위장고용 포함)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