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가격이 얼마에요?"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얼마죠?" 이제는 가게에 직접 들어가 가격을 물어보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미용실, 식당, 세탁소업체 등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서민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미용실,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내걸어야 하기 때문에, 가게 안까지 들어가 가격을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3%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 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용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정면에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 특정 미용실도 있지만 대부분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 성안길에서 영업을 하는 미용업소 관계자는 "업소마다 사용하는 염색제나 영양제, 헤어용품이 천차만별"이라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용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당연히 가격을 싸게 책정할 수 있지만,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는 이번달부터 서울 송파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 운영중이이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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