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학원법 개정으로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지만 충북은 아직 검증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청주시내 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강사 190여 명 가운데 학원법 개정 이후에 입국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강사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를 등록한 학원에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는 단 한건의 검증자료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교육청에서 지난 1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검증작업을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해당 국가의 업무협조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주와 제천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등록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은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속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해당 국가에서 늦어지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법은 지난 해 10월 학파라치 지원 규모 축소, 교습비 등 변경사항 등록, 외국인 강사등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검증 필수 등을 골자로 개정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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