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설치된 요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자서 낸 사고였지만, 시에서 요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법원은 “문제의 도로를 오토바이로 진행할 때 요철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예상됨에도 시는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는 A 씨와 그 가족에게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개인과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 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과 보험사로부터 당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건수(구상금 및 종결·진행 포함)는 모두 81건으로 대전(5개 구청 포함)과 충남이 각각 16건과 65건 등이다.

소송액도 대전이 3억 3000만 원, 충남이 14억 원 등 모두 1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액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이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 26건 소송에 7억 60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아산시가 10건, 예산군이 8건, 대전 중구와 유성구도 각각 6건 등의 소송을 당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나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특히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부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도로나 교통시설 등에 약간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최근 전국적으로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도로 하자 여부까지 결부시키면서 개인과 보험사의 승소 판례가 늘어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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