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사운영자들에게 접근해 위조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금융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회사 운영자들에게 위조한 은행지급보증서를 주고 금품을 받은 금융브로커 A(51) 씨 등 1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지급보증서 위조책 B(37)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C(51) 씨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담보능력이 부족해 지급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회사경영자들에게 접근해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챙긴 혐의다.

B 씨 등은 은행지점장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새긴 뒤 컴퓨터를 이용해 액면가 1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직 은행원 출신이거나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은행지점장과 친분을 과시한 뒤 “액면가 수십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고 지점장 인감 등을 위조해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일당은 대출한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보증서 발급 알선료로 수억 원을 챙겨 왔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토록 보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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