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원군 낭성면의 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붉은 속살을 들어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난개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난개발이 줄지 않는 이유는 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다. 3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개발업자들은 단지를 소규모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이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옹벽높이 3m 이하, 2단 옹벽 시 보전임지 제외 △보전용도지구 건축물 배치 시 경사 20% 미만 등 획일적 적용 △개발행위 신청면적에 따른 도로 폭 규제 강화 △성토 시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 강화 △행위·허가 부지 내 횡단경사 4% 이하 규제 신설 등 기술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관련 업자와 토지주 등으로부터 개인재산권 침해 및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어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산지전용 허가지침을 강화해 전원주택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림 난개발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 산림이 투기대상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산지전용 허가방안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은 5가구 이상(면적 3300㎡ 이상)은 폭 2~3m 또는 부지 면적의 10%만 산림원형 보존지구로 존치하면 됐던 기존 지침을 2동 이상(면적 1320㎡ 이상) 허가시 조성지 4방위에 폭 3m의 산림원형 보존지구가 존치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또 기존 10가구 이상 허가시에만 연차적 개발하게 한 지침을 5동 이상 허가시로 강화했다. 이 밖에 조경 식재는 수목별 식재 위치, 수종별 규격 및 수량 등 세부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이 결과 울주군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허가 건수는 지난 2010년 330건 신청에 203건 허가에서 지침 개정 후인 지난해 250건 신청에 허가 13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청원군의 난개발 방지 의지는 미약하기만 하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한 공식석상에서 전원주택과 관련 “청원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청원군민이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청원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오직 관련법에 의해 법률상 하자만 없으면 허가가 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업무를 보다보니 개발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살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및 인구 증대의 효과와 함께 소송에 대한 부담때문에 난개발 방지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불편, 환경훼손, 향후 성장과정에서 미칠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지금 난개발을 막는게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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