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공한 충남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경찰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충남경찰 중 일부가 일선 현장에 복귀해 다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자 5면 보도>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경찰 6명과 충남경찰 8명 등 총 14명이 복직돼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각종 비위와 규율 등을 위반해 각종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경찰 283명 중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8명(29%)인 점으로 볼 때 10명 중 3명은 파면·해임된 뒤에도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위를 저지른 뒤 복직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심지어 도박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1월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충남청 소속 A 경사는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에서 1계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현재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지난해 3월 도박장 운영자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다 해임된 충남청 소속 B 경사 역시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됐던 충남청 소속 C 경사 역시 1계급 강등으로 경감되면서 복직됐지만, 지난해 6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