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4일 수사 중인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알선수재)로 천안서북경찰서 전 수사과장 김 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인 A(여·39)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산정신병원 운영권 매매를 빙자한 7억 원 사기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등의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78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보고서를 보고 A 씨에게 경찰 의견이 구속수사임을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보여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A 씨가 고소한 사건 또는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정보 및 수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같은해 11월 28일 500만 원, 지난 2월 14일 YF쏘나타 1대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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