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이용을 강력 경고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충북학부모회도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진행됐던 충북교육사회연합회의 ‘반대’ 표명에 연이은 강력한 메시지다. 3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전교조가 요즈음 급격히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표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찬반의견을 보면 특정당은 조례에 찬성했지만 이를 찬성하는 후보중에도 찬반을 묻는 단체나 시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거나 특정 단체의 눈치나 보는 소신 없는 후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특정 당론이나 특정 단체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에 대해 학부모회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달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홍보 및 동참 권유는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초·중학교 4개 학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각 학교 학부모회 때 반대 동참부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해 줄 것을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 학교측에서 이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장 고발은 학부모연합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와 학부모회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또 “전교조 충북지부와 뜻을 함께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내 학교장 고발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즉각 해산하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행하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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